사진 유포 협박,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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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포 협박,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대법원 2021도6653

상고기각

15세 피해자와의 합의가 만들어낸 양형의 결정적 차이

사건 개요

피고인은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통해 15세 피해자를 알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이른바 '주인-노예 관계'를 맺고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보낼 것을 강요했어요. 이에 피해자는 총 12회에 걸쳐 자신의 신체 부위나 자위 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해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한 명령 역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유사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또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내렸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 중 피고인이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어요. 다만,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적 있다.
  • 사진이나 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적 있다.
  •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강요한 적 있다.
  • 1심 판결 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한 상황이다.
  • 과거 유사한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