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차인 행세, 법원은 속지 않았어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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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차인 행세, 법원은 속지 않았어요

수원지방법원 2014재나98

각하

경매 배당금 노린 가족 간의 허위 임대차 계약의 결말

사건 개요

어머니의 빚 때문에 이모 소유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러자 딸인 원고는 자신이 이 건물에 보증금 3,000만 원을 내고 살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경매 배당금 중 일부를 우선적으로 달라고 요구했어요.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는 원고의 몫이 없었고, 이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시작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건물 소유자인 이모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6년부터 거주해 온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중 1,200만 원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원고에게 배당금이 전혀 없는 현재의 배당표는 잘못되었으니, 자신에게 1,2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해당 건물의 근저당권자로, 경매 배당금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는 채권자였어요. 원고의 임대차 계약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 계약일 가능성을 의심했어요. 원고가 건물 소유주 및 채무자와 특수관계인 점을 들어, 배당금을 부당하게 받아 가기 위해 임차인 행세를 하는 것이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원고가 이모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입주일과 실제 전입신고일이 일치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가 경매가 시작된 후에야 작성된 점 등을 지적했어요. 건물 소유자(이모), 채무자(어머니), 원고(딸)의 가족 관계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원고가 제기한 재심 청구 역시 법적으로 부적합하다며 각하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친척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 부동산 경매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적 있다.
  • 보증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 실제 거주 시작일과 전입신고일 등 주요 사실에 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
  • 경매 배당 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요구하며 다툼이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족 간 허위 임대차 계약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