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결국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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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결국 실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791,2020노1052(병합)

재판 중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피고인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로 약 500미터를 운전했어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0년 5월, 이번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로 약 70미터를 또다시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9년 6월에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이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심지어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어요. 이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돼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했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 받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두 번째 사건에서 받은 징역 1년의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첫 번째 음주운전(2019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두 번째 무면허 음주운전(2020년)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사건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 판결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재판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다.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 및 재판 중 범행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