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결국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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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결국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노2119,4721(병합)

집행유예 기간 중 두 번의 음주운전,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두 번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에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인 2015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약 700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심지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16년 2월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약 1km를 또다시 운전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기소했어요. 나아가 첫 번째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저질렀다며, 이는 상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6월과 징역 8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각각 심리하여 징역 6월과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수많은 동종 전과,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동종 범죄(음주운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상황이다.
  • 무면허 운전도 함께 적발되었다.
  •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