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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미군 장교 사칭, 14억 원대 사기극의 전말
대법원 2020도7238
주한미군 사업권 미끼로 벌인 치밀한 범죄 수법과 법원의 판단
한 남성이 자신을 육사 출신 주한미군 에이전트라고 속여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주한미군 평택기지 및 오키나와 기지의 세탁소, 리조트, 스파 사업권 등을 주겠다며 사업 신청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겼어요. 심지어 미군 부대 내 건물 분양 특혜를 준다고 속이기도 했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군 명의의 사업자 접수증 등 문서를 위조해 보내기까지 했어요. 이로 인한 총 피해액은 14억 원이 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육사 출신도, 주한미군 에이전트도 아니면서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평택 미군기지 세탁사업, 금 투자, 용산 미군부대 건물 분양 등을 미끼로 피해자 B, C로부터 약 5억 3,200만 원을 편취했어요. 또한, 오키나와 미군기지 리조트 사업권을 준다며 같은 피해자들로부터 6억 1,2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냈어요. 이 과정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 명의의 접수증과 공지사항 문서를 5차례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다른 피해자 D에게는 미군부대 소고기 유통, 청소차 사업, 카지노 환전소 사업 투자 명목으로 약 2억 6,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행위들이 각각 별개의 범죄라고 주장했어요. 각 사기 범행마다 피해자를 속인 내용이 다르고 시간적 간격도 있으며, 기망 방법에도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모든 사기 행각을 하나의 연속된 범죄(포괄일죄)로 묶어 가중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평택 미군기지 관련 사기와 오키나와 기지 관련 사기는 각각 범행 수법이 동일하고 범죄 의도가 단일하다고 보아 포괄일죄로 인정했어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막심하며, 동종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공소장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것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지만, 범죄 사실과 양형 이유는 1심과 거의 동일하게 판단하여 똑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상고 이유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고, 징역 6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번에 걸쳐 저지른 사기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독립된 범죄로 볼 것인지의 문제였어요. 우리 법원은 범죄 의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여러 번의 행위라도 하나의 '포괄일죄'로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평택 기지 관련 범행들과 오키나와 기지 관련 범행들을 각각의 포괄일죄로 인정했어요. 이 판단은 편취액의 합산에 영향을 미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여러 차례에 걸친 사기 행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