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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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8도1376

상고기각

운전 후 마셨다는 변명, 법원이 믿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어요. 2017년 3월 11일 새벽,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했는데요. 이후 행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5%가 나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도 지적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운전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행인과 다툰 후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팩 소주를 마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또한, 설령 음주 후 운전했더라도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실제 운전 시점의 농도는 처벌 기준보다 낮았을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운전 전 술자리를 가졌던 점, 시비가 붙었던 행인이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 신고한 점,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등을 근거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 역시 음주운전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1시간의 간격이 있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0.075%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여러 정황상 처벌 기준인 0.05%는 넘었다고 판단하여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 단속 후, 운전이 끝난 뒤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적 있다.
  •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경위에 대해 진술을 여러 번 바꾼 적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음주 측정 시간과 실제 운전 시간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전 종료 후 음주 주장 및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