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에서 내 돈 뺐는데 횡령죄? | 로톡

횡령/배임

계약일반/매매

내 계좌에서 내 돈 뺐는데 횡령죄?

대법원 2017도19810

상고기각

마트 운영권 분쟁 중 계좌 비밀번호 변경과 자금 인출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건물 임차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마트를 개인 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 운영하게 했어요. 그런데 건물주인 은행이 전대(재임대)를 문제 삼자, 마트 운영자를 자신의 법인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법인 명의 계좌로 마트 매출을 받도록 했어요.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세금 체납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법인 대표인 임차인은 마트 운영자 동의 없이 법인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460만 원을 인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법인 대표가 마트 운영자를 위해 보관하던 매출액 중 46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마트 운영자가 매출액을 인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법인 대표는 마트 운영자가 세금을 체납하는 등 경영위임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체납 세금을 낸 것은 정당하며,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마트 운영자가 더 이상 계좌를 사용할 권리가 없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며,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법인 대표의 횡령죄와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계좌가 법인 명의이므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법률상 돈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이미 납부한 세금에 충당한 것은 마트 운영자가 아닌 자신을 위한 행위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계약 해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마트가 평온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면 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일방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업 또는 위임 관계에서 내 명의의 계좌를 공용으로 사용한 적 있다.
  •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대금 지급, 세금 납부 등)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 분쟁 해결을 위해 상대방 동의 없이 공용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지급정지한 적 있다.
  •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내가 대신 낸 비용에 충당한 적 있다.
  • 나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 또는 자구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좌 명의자의 임의적 자금 인출 및 비밀번호 변경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