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과도가 살인 흉기로, 징역 7년의 반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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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과도가 살인 흉기로, 징역 7년의 반전

대법원 2020도4254

상고기각

살인의 고의 없었다는 주장과 감형을 이끈 결정적 요인

사건 개요

2019년 9월 6일 새벽, 피고인은 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아내, 피해자 등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모두 같은 몽골 국적이었는데, 한국어에 능숙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격분했어요.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과도를 구입한 뒤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어요. 피해자는 폐 손상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지만, 일행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살해할 마음을 먹고, 편의점에서 칼날 길이 10cm의 과도를 구입해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고 보았어요. 이 행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가 응급처치 및 수술을 받아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피해자가 술병을 들고 "너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신과 아내를 방어하고 피해자가 다가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칼을 휘둘렀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범행 동기가 사소한 점, 흉기로 생명과 직결된 가슴 부위를 찌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200만 원에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3년 6개월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소한 말다툼 중 격분하여 흉기를 사용한 적 있다.
  • 가슴, 머리 등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공격한 상황이다.
  • 살해 의도는 없었고 위협하거나 방어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완료한 적 있다.
  • CCTV 등 범행 전후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