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덤터기 실패하자, 장애 친구 돈 뺏은 20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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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술값 덤터기 실패하자, 장애 친구 돈 뺏은 20대

대법원 2020도4255

상고기각

지적장애 친구를 유인해 금품을 갈취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고교 동창이자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비싼 술값을 내게 하려다 실패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에 앙심을 품고 동네 후배 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폭행하고 협박했어요. 결국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현금 약 24만 원을 빼앗았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이 아니었고, 강도죄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협박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은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피고인이 ADHD를 앓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 3년 6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에게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적이 있다.
  • 여러 명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상황이다.
  • 피해자가 장애가 있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이용했다.
  •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
  • 정신질환이 있지만, 범행을 계획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은 있었던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도상해죄 성립 여부 및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