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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수영강사의 장난,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0도1937
훈육 목적의 신체 접촉, 어디까지 허용될까? 10세 아동 강제추행 사건
수영강사로 일하던 피고인은 2018년 8월, 수영장에서 10세 아동에게 수영 강습을 하고 있었어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수영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 후 혀로 아동의 코와 볼을 여러 차례 핥으며 '맛없네', '볼은 그래도 좀 낫네'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폭행으로 13세 미만인 사람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뒤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목을 잡은 행위를 '폭행'으로, 혀로 얼굴을 핥은 행위를 '추행'으로 판단하여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교육 목적으로 장난을 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열심히 연습하지 않으면 잡아먹어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 아동의 코와 볼에 입을 대고 먹는 시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혀로 직접 핥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어요. 또한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어요.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10세 아동의 얼굴을 혀로 핥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법 개정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강제추행죄가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적 목적이나 동기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지가 기준이 돼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나이, 행위 부위와 방법, 당시의 언행 등을 종합할 때 그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한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