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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조현병 범죄,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대법원 2020도4790
여학생 기숙사 침입 강제추행, 정신질환 감형의 기준
피고인은 2018년 4월, 한 기숙사 건물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갔어요. 택배기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방문을 열게 한 뒤, 종이에 '나는 A의 성노예이다'라고 쓰고 읽으라고 강요했죠. 다른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자 두 사람 모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말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두 명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에 해당돼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형사적 책임이 없거나 감경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죠.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질환 병력은 인정했지만, 범행 수법이나 전후 행동을 볼 때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피고인이 약물 복용을 중단해 조현병이 악화된 상태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어요. 이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심신미약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정신질환이 범죄에 미친 영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단순히 정신질환 진단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실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져요. 피고인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동시에 '나는 여자다'와 같은 비상식적인 말을 하는 등 조현병 증상이 뚜렷했죠. 2심 법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해 피고인의 책임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고 의무적으로 형을 감경해 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