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선 넘은 조력,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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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선 넘은 조력,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7도20141

상고기각

단순 법률 조언을 넘어 분쟁 해결을 주도한 법무사의 업무 범위 초과

사건 개요

한 법무사가 아내 지인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 매매대금 분쟁에 개입하게 되었어요. 그는 의뢰인이 언니로부터 받지 못한 1억 7천만 원을 받아주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의 아내와 지인의 조카에게 이전하는 허위 매매계약을 꾸몄어요. 이후 이들을 원고로 내세워 부동산을 점유 중인 언니의 남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까지 제기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법무사로서의 업무 범위를 명백히 넘어섰다고 주장했어요. 법무사는 법원·검찰 제출 서류 작성, 등기 신청 대리 등의 업무만 할 수 있는데도, 타인의 분쟁 해결을 위해 직접 전략을 짜고 허위 계약을 만들었어요. 나아가 소송 제기까지 주도한 행위는 법무사법이 금지하는 '쟁의사건 관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법무사는 자신의 행위가 법무사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아내의 지인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도움을 준 것일 뿐이며,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매매계약서에 아내의 이름을 넣은 것은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하겠다는 의미였고, 소송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법무사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법무사로서의 전문 지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분쟁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어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거나 조언하는 수준을 넘어, 분쟁 해결을 위해 허위 매매계약과 소송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주도한 것은 명백한 업무 범위 초과 행위라고 보았어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일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본질이 법무사의 사회적·법률적 지위에 기초한 것이므로 법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무사로서 금전 분쟁 해결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 있다.
  • 분쟁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을 주도한 적 있다.
  • 문제 해결 과정에 내 가족을 형식상 당사자로 내세운 적 있다.
  • 단순 서류 작성을 넘어 소송 제기 등 분쟁 해결의 전 과정을 계획한 적 있다.
  •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실질적으로 소송 진행을 관리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무사의 업무 범위 초과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