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로 빚 갚겠다 약속, 어겨도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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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로 빚 갚겠다 약속, 어겨도 무죄

대법원 2017도18592

상고기각

공사대금 대신 부동산 약속,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본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는 공사가 중단되면서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시공사는 대금을 대신해 완공 후 아파트의 특정 세대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이후 시공사는 약속했던 아파트들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자신과 동업자들의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버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시공사 대표가 하도급업체(피해자들)의 채권을 확보해 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공사대금 대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므로, 피해자들을 위해 재산을 보전하고 이전해 주어야 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동업자들과 공모하여 약속한 아파트를 다른 회사에 넘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시공사가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는 개인적인 민사상 채무일 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어요. 피해자들이 유치권 포기 각서까지 써준 점을 볼 때, 시공사가 공사를 재개해 약속대로 아파트를 넘겨주길 바란 것이지, 채권 회수 업무 자체를 위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대금이나 빌려준 돈 대신 부동산을 받기로 약속한 적 있다.
  • 채무자가 약속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린 상황이다.
  • 채무 이행 약속을 믿고 유치권 등 다른 권리를 포기한 적 있다.
  • 채무자와의 약속이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다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물변제예약 불이행의 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