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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손해배상
열려있던 피난구, 법원은 관리소장 유죄 판결
대법원 2017도20842
안전관리 소홀이 부른 비극, 아파트 피난구 추락 사망사건의 전말
부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아파트 공용시설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였어요. 2015년 7월, 아파트 공중정원에서 11세 아동이 덮개가 열려 있던 피난통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피난통로는 화재 시 대피 경로로 사용되지만, 평소에는 덮개로 닫혀 있어야 했어요. 사고 이전에도 아이들이 덮개를 열고 장난친다는 민원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파트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피난구 덮개가 열려 있을 경우 추락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덮개를 쉽게 열지 못하게 통제하거나, 열려 있을 경우 접근을 막는 표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과실로 인해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닫혀 있던 덮개를 스스로 열다가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난통로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언제든 열 수 있어야 하므로 추가 안전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덮개 개폐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사고는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했으므로 자신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다른 입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당시 덮개가 이미 열려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사고를 예방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측에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였어요. 법원은 관리자가 시설물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난시설이라 할지라도 평소 입주민의 출입이 잦은 곳에 위치해 추락 위험이 있다면, 그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바 설치, 경고 표지판 부착, 안내방송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시설물 관리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와 과실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