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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고소취소장 제출 후 변심, 법원은 인정 안 했다
대법원 2017도20128
자필 고소취소장 제출 후 망설임, 그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인 피해자에게 고객을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왔어요. 그러던 중 고객 사은품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자, 수수료를 지급하는 탈법적인 보험모집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전화로 협박을 했어요.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했지만, 며칠 뒤 자필로 작성한 고소취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어요. 하지만 이후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변호사와 상담 후 최종 결정하겠다며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긴 했지만, 이후 진술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며 최종 결정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어요. 따라서 고소취소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협박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자필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고 경찰관에게 고소취소 의사를 밝힌 시점에 이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이후 진술조서에 서명을 보류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고소취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취소 의사표시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법원은 고소취소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고소취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구두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어요. 한번 적법하게 이루어진 고소취소는 나중에 다시 철회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소취소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