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지시라던 성적 조작, 교사들의 운명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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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지시라던 성적 조작, 교사들의 운명

대법원 2017도20126

상고기각

특정 학생 위해 등급 바꾼 교사들의 업무방해죄 성립

사건 개요

2009년 7월, 한 고등학교 진학실장(피고인 B)이 국어작문 교사(피고인 A)에게 특정 학생(L)의 서울대 진학을 위해 성적을 1등급으로 만들어달라고 지시했어요. 교장선생님의 지시라는 말을 덧붙였죠. 이에 교사 A는 동점자 처리 기준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방식으로 학생 L의 성적을 1등급으로 올리고, 기존 1등급이었던 다른 학생(M)의 성적을 2등급으로 내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국어 교사 A가 위계로써 학교의 성적 처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진학실장 B에 대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하도록 지시한 교사범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국어 교사 A는 당시 학교에 명확한 동점자 처리 기준이 없었으므로 방해할 업무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교장의 묵시적 지시나 묵인 하에 이루어진 일이므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고요. 진학실장 B는 교사 A에게 성적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교사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교사 A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진학실장 B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법원은 기존에 적용되던 동점자 처리 기준이 사실상 존재했고, 교장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성적관리위원회 등을 속인 이상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진학실장 B의 지시 사실 또한 교사 A의 일관된 진술, B의 범행 동기,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사과한 정황 등을 근거로 인정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급자의 지시로 규정이나 절차를 어겨 문서를 수정한 적이 있다.
  •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평가 기준을 소급하여 변경한 상황이다.
  •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변경했다.
  • 나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