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보험계약, 보험사기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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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보험계약, 보험사기 유죄 판결

대법원 2018도3916

상고기각

정착지원금 노리고 체결한 가족 명의 허위 계약의 결말

사건 개요

보험설계사로 입사한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3개월간 매월 3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선지급받기로 했어요. 1년 이상 근무하고 일정 실적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었지만, 입사 3개월 만에 퇴사했죠. 퇴사 전 남편, 자녀 등 가족과 지인 명의로 1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정착지원금과 수수료 등 약 1,000만 원을 챙겼고, 퇴사 직후 계약들은 모두 해지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오직 정착지원금과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죠. 또한, 별건으로 지인 B에게 300만 원을 빌리면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이 역시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에게 사기 칠 의도, 즉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보험 계약자들이었던 가족과 지인들은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항변했죠. 따라서 회사를 속인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계약자가 모두 가족·지인인 점,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점, 단기간 근무 후 퇴사하자마자 계약이 모두 해지된 점 등을 근거로 편취 범의를 인정했죠. 다만, 지인 B에 대한 사기 혐의는 고소인이 사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2건의 계약 중 1건은 10회나 보험료가 납입되고 9개월간 유지된 점을 들어 사기 혐의에서 제외했어요. 이에 따라 편취 금액이 일부 줄었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정착지원금이나 선지급 수수료를 받은 적 있다.
  •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 계약자를 대신해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이 있다.
  • 입사 후 단기간 내에 퇴사했고, 그 직후 모집했던 계약들이 대거 해지되었다.
  • 과거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고 조기 퇴사한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험사기에서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