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0.071% 나왔는데 무죄 선고 | 로톡

음주/무면허

수사/체포/구속

음주측정 0.071% 나왔는데 무죄 선고

대법원 2017도19429

상고기각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의 시간 차이가 만든 반전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술을 마신 뒤 약 30m 거리를 운전하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되었어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다툼을 중재하다가 남성의 음주 사실을 인지했고, 운전이 끝나고 약 55분이 지난 시점에 음주측정을 했어요.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당시 처벌 기준인 0.050%를 넘는 수치가 나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기소했어요. 구체적으로 2016년 3월 12일 밤 11시 16분경, 특정 술집 앞에서부터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운전을 마친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약 1시간 가까운 시간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실제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50%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50만 원을 부과했어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계산해볼 때 처벌 기준치를 넘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음주 직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인데, 이 시점의 농도를 역추산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운전 당시 농도가 처벌 기준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를 마친 지 30분~90분 이내에 운전한 적 있다.
  • 운전한 시점과 음주측정을 한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는 상황이다.
  • 음주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나온 적 있다.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