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복구용 흙에서 모래 선별, 법원은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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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복구용 흙에서 모래 선별, 법원은 유죄 판결

대법원 2017도21369

상고기각

골재채취법 위반, 허가 있어도 신고는 별개라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논산시에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에서 골재 선별 작업을 했어요. 농지 복구 목적으로 반입된 흙 약 3,162㎡에서 모래와 자갈을 분리해 낸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할 시장에게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아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 원료를 납품받아 선별하려는 자는 야적장 등 시설 부지를 갖춰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이러한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골재를 선별한 행위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선별한 것은 골재 원료가 아닌 단순한 토사였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선별된 골재가 법정 품질 기준에 미달하므로 골재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자신은 다른 회사의 명의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이므로, 법에 따라 선별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골재채취법상 '골재 원료'란 모래나 자갈 같은 골재가 섞여 있는 모든 물질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흙에서 모래를 선별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특히 2심은 골재채취 허가자가 신고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는 허가받은 구역 내에서 채취한 골재를 선별할 때에만 한정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외부에서 반입한 원료를 선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흙, 모래, 자갈 등을 선별·세척·파쇄한 적이 있다.
  • 다른 목적으로 들여온 흙이나 암석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골재를 분리한 상황이다.
  • 골재채취 허가가 있지만, 허가 구역이 아닌 외부에서 원료를 반입하여 작업했다.
  • 생산한 골재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므로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골재채취법상 신고 의무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