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시위 중 차량 파손, 법원은 '공동범죄' 아니라고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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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시위 중 차량 파손, 법원은 '공동범죄'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17도21080

상고기각

업무방해는 유죄, 공동손괴는 무죄로 나뉜 판결의 이유

사건 개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운송 단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량의 회사 진입을 막아서는 등 운행을 방해했어요. 일부 조합원은 차량을 막는 과정에서 사이드미러를 젖히고 문을 치는 등 차량을 손괴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회사의 운송 업무와 화물차 운전자들의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어요. 또한, 일부 피고인들은 다른 피고인과 공동으로 화물차의 사이드미러 등을 손괴했다며 업무방해와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차량을 파손한 피고인 A는, 운전자가 자신의 형(피고인 G)을 다치게 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행위였다고 항변했어요. 다른 피고인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을 막아선 것일 뿐,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공동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을 막아선 피고인 G, H와 실제 파손 행위를 한 피고인 A 사이에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G, H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 판단이 옳다고 봤어요. 차량을 멈추게 한 행위와 파손 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손괴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피고인들에게 공동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노동조합 등 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시위에 참여한 적 있다.
  • 다른 사람의 업무나 차량 통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선 상황이다.
  •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가 기물을 파손했는데, 나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 여러 사람이 함께 한 행동으로 인해 공동정범 혐의를 받고 있다.
  • 자신의 행위가 사고 예방이나 정당방위 등 정당행위였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