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던 상표 도용, 법원은 유죄로 뒤집었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지식재산권/엔터

몰랐다던 상표 도용, 법원은 유죄로 뒤집었다

대법원 2014도2788

상고기각

등록상표가 새겨진 금형 사용 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사건 개요

한 회사 대표가 경매를 통해 비닐하우스 지붕개폐기를 만드는 금형을 낙찰받았어요. 그런데 이 금형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된 상표가 새겨져 있었죠. 대표는 이 금형을 이용해 1,100개가 넘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고, 결국 상표권 침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비닐하우스 지붕개폐기를 무단으로 제조하고 판매했다고 보았어요. 2011년 8월부터 약 두 달간 1,157대를 제조하고 그중 1,087대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해당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상표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상표 등록 사실을 알고도 제품을 만들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이 상표권자와 사용료 협상을 한 정황,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상표 등록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보았어요.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경매나 중고로 인수한 설비(금형 등)에 타인의 상표가 표시되어 있던 적이 있다.
  • 해당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업 인수 전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료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 기존 회사의 인지도나 영업망을 활용하기 위해 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적이 있다.
  • 수사 기관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권유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