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상승기 주장,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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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상승기 주장,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7도17677

상고기각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년 10월 15일 밤 10시 30분경부터 약 한 시간 동안 맥주 500cc를 마셨어요. 이후 밤 11시 45분경, 인천의 한 도로에서 약 300미터 구간을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어요. 운전 종료 6분 후인 밤 11시 51분에 실시한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였고, 23분 후 채혈 측정 결과는 0.065%로 나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운전 당시와 측정 당시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 즉 '상승기'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운전이 끝난 후 측정된 수치만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최종 음주 시점부터 측정까지의 시간이 짧아 상승기였을 가능성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운전 종료와 호흡 측정 사이의 시간이 6분으로 매우 짧고, 측정된 수치(0.057%)가 처벌 기준(0.05%)을 0.007%나 초과한 점을 지적했어요. 6분 만에 수치가 0.007% 이상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봤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다.
  • 운전을 마친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었다.
  •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