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직원이 손님과 술 한 잔, 사장님은 전과자 될 뻔했다
대법원 2014도2875
일반음식점에서 벌어진 유흥접객행위와 테이블 차지 2만 원의 의미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아 가게를 운영하던 업주는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해당 종업원은 손님과 객실에 동석하여 대화를 나누고 술을 따라주며 함께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업주는 바, 테이블, 9개의 객실을 갖춘 음식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했어요. 검찰은 이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기소했어요.
업주는 종업원이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손님의 계속된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소량의 술을 받아 마셨을 뿐이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평소 직원들에게 손님과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교육했기 때문에, 종업원의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업주에게 유죄를 인정했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법원은 가게의 시설 구조, 여성 종업원들이 테이블이나 객실을 돌며 서비스를 제공한 영업 방식, 술값 외에 별도로 '테이블 차지' 2만 원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업주가 종업원의 유흥접객행위를 묵인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업주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종업원이 약 22분간 손님과 단둘이 객실에 머물며 술을 마신 행위는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객실 위주의 영업 형태와 테이블 차지, '시음이 기본업무'라는 업주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업주의 묵인 하에 접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가 어디까지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단순히 손님의 강권에 못 이겨 술을 마신 것이라도, 업소의 전반적인 영업 방식과 시설, 추가 요금 징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즉,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하여 일정 시간 대화하며 술을 따르거나 마시는 행위 자체가 유흥접객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업주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객실 설치, 테이블 차지 부과 등 유흥접객을 용이하게 하는 영업 환경을 조성했다면 '묵인'한 것으로 보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종업원의 행위가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주의 묵인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