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자국, 집주인이 원상복구비 청구했다가 패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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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기장판 자국, 집주인이 원상복구비 청구했다가 패소

창원지방법원 2020재나102(본소),2020재나126(반소)

각하

일상적인 생활 흔적,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세입자는 2016년 3월부터 2년간 집주인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했어요. 계약 기간이 만료된 2018년 3월 7일, 세입자는 아파트를 집주인에게 인도했죠. 하지만 집주인은 보증금 2억 5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집주인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아파트에 손상을 입혔다며 원상복구비용 1,200만 원을 주장했고, 이로 인해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집주인은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아파트를 인도했으니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었어요.

피고의 입장

집주인은 세입자가 거실 마루에 비닐장판을 깔아 바닥을 변색시키고, 벽걸이 TV를 설치하며 벽체 타일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한 원상복구비용이 1,200만 원이므로, 남은 보증금 1,000만 원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오히려 2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하기까지 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거실 마루 바닥이 일부 변색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난방을 위해 전기장판을 까는 행위는 통상적인 사용 방법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바닥재 자체의 문제나 다른 원인으로 변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죠. 법원은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모나 가치 감소(통상의 손모)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통상의 정도를 벗어나 원상회복이 필요할 정도의 손상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주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법원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남은 보증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 집주인이 일상적인 생활로 발생한 흔적(가구 자국, 벽지 변색 등)을 문제 삼아 원상복구를 요구한 적 있다.
  • 손상 원인이 나의 과실인지, 건물의 노후화나 통상적 사용 때문인지 다툼이 있다.
  • 집주인이 주장하는 수리비가 과도하다고 생각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