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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건축/부동산 일반
공동소유 상가 수익 분배, 2심에서 뒤집힌 횡령죄
대법원 2017도18130
관리 기여도에 따른 수익 분배, 횡령죄 성립의 기준
두 사람은 상가 건물을 7:3 지분으로 공동 소유했어요. 30% 지분을 가진 공동 소유주가 상가 관리를 도맡아 임대료를 받아왔는데요. 이후 임대료 수익 분배 비율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70% 지분 소유주가 상대방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두 사람이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임대 수익을 7:3으로 나누기로 약정했다고 보았어요. 상가 관리인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70%를 다른 공동 소유주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금액을 주지 않고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총 24회에 걸쳐 약 1,183만 원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상가를 관리한 피고인은 수익 분배 비율을 7:3이 아닌 5:5로 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이 상가 명도소송, 유지보수, 임차인 물색 등 모든 관리 업무와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수익 분배 비율에 대한 다툼이 생겨 돈을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불법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7:3 비율로 수익을 나누기로 한 약정이 인정된다며 횡령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다른 공동 소유주가 모르게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서는 관리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약 2년간 5:5 비율로 수익을 나눠줬을 때 다른 공동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상가 매각 중도금을 5:5에 가깝게 나눈 점 등을 근거로 5:5 약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수익 분배와 비용 정산에 대한 다툼이 실제로 존재했기에,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재물을 차지하려는 의사)의 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가 핵심이었어요.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넘어, 실제로 그 돈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했어요. 동업 관계에서 수익 분배나 비용 정산에 관한 정당한 다툼이 있어 돈의 지급을 보류한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