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치면 인연, 만지면 유죄? 0.08초의 진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스치면 인연, 만지면 유죄? 0.08초의 진실

대법원 2017도18822

상고기각

복도에서 스친 찰나, 강제추행 유죄와 무죄를 가른 CCTV 분석

사건 개요

2016년 5월 새벽 3시경, 한 남성이 빌딩 5층 복도에서 마주 오던 여성을 지나쳤어요. 직후 여성은 남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는데요. 남성은 고의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짧은 면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고 보았어요. 이후 피해자가 옆을 지나가는 순간,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 내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어요.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쳐 지나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를 가지고 엉덩이를 만진 적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좁은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손 모양이 부자연스러웠다는 점을 근거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간 시간은 1초도 채 되지 않았고, 손이 겹쳐 보인 시간은 약 0.08초에 불과해 ‘움켜쥐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2심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좁은 공간에서 타인과 스친 후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적 있다.
  • CCTV 영상이 있지만, 접촉 장면이 명확하지 않거나 매우 짧은 순간인 상황이다.
  • 고의가 없었으며 우발적인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 사건의 과학적, 기술적 분석(영상 분석 등)이 쟁점이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고의성 입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