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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환경 지킨다며 주운 포탄, 중범죄 된 사연
대법원 2018도2110
군용물 횡령과 단체 보조금 유용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민간단체의 회장은 군 사격 훈련으로 인한 해양 오염 방지를 명목으로 활동했어요. 그는 2013년경 잠수부들을 고용해 군이 연습 사격으로 바다에 떨어뜨린 발칸포 탄두 등 군용물을 수거해 보관했어요. 이후 군부대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고, 이와 별개로 단체 보조금과 소송비용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점유를 이탈한 군용물을 수거한 뒤 군의 반환 요청을 거부하여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보령시로부터 받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정된 사업비가 아닌 식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고, 폐탄두 수거 용역비를 개인 계좌로 받아 임의로 소비했다고 판단했어요. 더불어, 단체 회원들로부터 특정 소송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을 사무보조원 보너스 지급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수거한 탄두 등은 군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므로 군용물이 아니며, 수십 년간 방치되어 소유권이 포기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환경오염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수거한 것이므로 불법으로 취득할 의사가 없었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보조금 등 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 운영 및 소송 진행과 관련된 경비로 지출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군이 탄두 등에 대한 지배·관리 의사를 계속 밝혀왔으므로 공용폐지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군용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군의 정당한 반환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며,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어요. 보조금 등 자금 유용에 대해서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다만, 피고인의 수거 활동이 환경 개선에 일부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사용 후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군수품이라도 국가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용폐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군용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리 의사를 보이거나 회수 노력을 했다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요. 또한,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았을 때, 그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설령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공익적인 동기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위법한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점유이탈물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