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사장 불륜 소문, 1대1 대화도 명예훼손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회사 부사장 불륜 소문, 1대1 대화도 명예훼손

대법원 2015도12809

상고기각

직장 내 불만 토로가 허위사실 유포 범죄로 이어진 사연

사건 개요

한 회사의 관리부 차장이었던 피고인은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무단결근하다 퇴사 처리되었어요. 그는 퇴사 전후로 회사 대표, 영업부장, 동료 직원, 전임자 등 4명에게 각각 "부사장과 특정 여직원이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말을 했어요. 이 발언으로 인해 피고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총 4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회사 부사장과 한 여직원이 불륜 관계에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피해자인 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불륜 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저 개인적인 추측을 말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각기 다른 사람에게 1대1로 말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당시 태도를 볼 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또한, 비록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어요. 대화 상대방들이 피고인과 비밀을 지킬 만한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고, 발언 내용이 직장 동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해 전파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동료에게 특정인에 대한 불만이나 험담을 한 적 있다.
  • 1대1 대화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한 상황이다.
  •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한 적 있다.
  • 내가 한 말이 소문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진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