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면허대여 유죄 판결,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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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면허대여 유죄 판결,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018도2156

상고기각

단순 명의대여와 실질적 공사 관여를 가르는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건설회사 대표인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실제 공사를 진행할 담당자에게 9,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회사 명의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로 인해 실제 공사 담당자는 피고인 회사의 이름으로 건축주와 계약을 맺고 'H빌딩' 신축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설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실제 공사 담당자에게 공사금액의 약 4%인 9,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회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건설업 면허가 없는 공사 담당자가 피고인 회사의 이름으로 건설 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실제 공사 담당자는 현장소장에 불과했고, 공사는 자신의 회사가 직접 수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공사 담당자가 자필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기재한 특약 서류는 나중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어요. 공사 계약의 주요 내용이 피고인 회사가 관여하기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고, 9,000만 원은 명의대여의 대가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 회사가 실제 공사 담당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민 정황 등을 근거로 명의대여가 맞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 회사가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회사가 직접 공사 자금을 법인 계좌로 관리하고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했으며, 자금이 부족할 때는 회사 자금을 투입하기도 했어요. 또한 회사 직원을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를 관리·감독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자금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직접 관리한 적 있다.
  • 하도급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공사 대금을 회사가 직접 지급한 상황이다.
  • 공사 자금이 부족할 때 회사의 자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적 있다.
  • 회사 소속 직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시키며 관리·감독을 한 상황이다.
  • 실제 공사를 진행한 사람에게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사의 손익이 최종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는 구조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관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