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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외상값 실랑이 중 상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6도21174
몸을 빼려다 다치게 한 행위, 정당행위로 인정된 이유
한 남성이 노래방 이용 후 요금을 결제하려 했지만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되었어요. 그는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했고, 노래방 주인과 직원은 그와 동행했죠. 하지만 남성이 혼자 집에 다녀오겠다며 가려고 하자, 직원 등이 그를 붙잡으며 제지했어요. 이 과정에서 남성의 팔을 붙잡고 있던 직원이 넘어져 발목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노래방 요금을 내지 않고 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상해죄로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넘어졌더라도, 이는 자신을 붙잡는 부당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이었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밀친 것이 아니라, 붙잡힌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려 했을 뿐이라고 보았어요.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소극적인 저항행위, 즉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죠.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부당한 물리력 행사에서 벗어나려는 소극적 방어행위를 한 점에 주목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역시 실랑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죠. 이처럼 어떤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더라도, 그 동기와 수단, 상황 등을 고려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극적 저항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