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배신, 사업자 등록 막아도 업무방해는 아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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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배신, 사업자 등록 막아도 업무방해는 아니다

대법원 2018도4749

상고기각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과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I와 식당 동업을 하던 중 분쟁이 발생했어요. 피해자 I가 단독으로 식당을 운영하려 하자,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식당 명의자였던 D의 동의 없이 전전세 계약서를 위조했고요. 이후 위조한 계약서를 이용해 세무서에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쳐 피해자 I가 식당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인 부동산 전전세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예요. 둘째, 위조한 계약서를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고요. 마지막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I의 식당 개업 준비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계약서 명의자인 D의 동의를 받고 전전세 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사문서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 I의 식당 개업 준비 활동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는 명의자 D가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고요. 그러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I가 동업관계 청산 문제로 분쟁 중이었고, 피해자의 식당 개업 준비 업무가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될 만큼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업무방해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업자와 사업 청산 문제로 분쟁을 겪은 적 있다.
  • 상대방의 영업을 막기 위해 먼저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황이다.
  • 분쟁 당시 상대방이 아직 실질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었다.
  •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 명의의 계약서 등 문서를 작성하여 사용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