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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폭행/협박/상해 일반
동거인 향한 폭행·감금,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7도16108
위험한 물건 이용한 협박과 감금, 주거침입의 성립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던 사이였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포크를 들고 찌를 듯한 시늉을 하며 위협했어요. 이후에도 다른 남자가 피해자의 SNS에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다투다,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옷을 찢으며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어요.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했고, 나중에는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고 상해를 입힌 뒤 음주·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감금, 재물손괴, 주거침입, 상해, 자동차불법사용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도 있었어요.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포크를 들었을 뿐 위협한 것은 아니므로 특수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소한 다툼이었을 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없다고 했어요.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병원 후송 기록이나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어요. 이에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욕설과 목을 조르는 상황에서 포크를 들고 찌르는 시늉을 한 것은 위법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며, 협박과 폭력으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주거침입 역시 관계가 파탄 난 이후 피해자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므로 유죄라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고, 이로써 징역 1년의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특수폭행죄에서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접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건처럼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는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들고 찌르는 듯한 시늉을 한 것도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위법한 유형력 행사로 인정될 수 있어요. 감금죄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물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로도 성립할 수 있어요. '가족까지 다 죽인다'는 등의 협박을 하거나 옷을 찢어 외부 출입을 심리적으로 극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도 감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또한 과거에 출입을 허락받았거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관계가 파탄 난 이후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 감금, 주거침입 행위의 법적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