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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10분 전 사망사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7도1961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와 한계
2015년 12월 27일 오전 7시 50분경, 고속국도 공사 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현장에서는 여러 하도급업체가 동시에 다른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요. 시선유도등 설치 공사를 하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다른 공사에 필요한 굴삭기를 싣고 가던 또 다른 하도급업체 소속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에요. 사고 시각은 공식 작업 시작 시간인 오전 8시보다 10분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검찰은 시선유도등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대표와 법인에 대해, 해당 작업이 전기 작업에 해당함에도 차량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공사를 총괄하는 원청업체 현장소장과 법인에 대해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위험 장소에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어요.
시선유도등 설치 업체 측은 자신들의 공사가 법에서 정한 '전기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고가 공식 작업 시작 시간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안전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원청업체 측은 사고 장소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가 아니라, 단순히 장비를 운반하기 위한 이동 경로에 불과하므로 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형을 내렸어요. 시선유도등 설치 공사는 전기 작업에 해당하고, 작업 시작 10분 전도 작업 준비 과정이므로 안전조치 의무가 있으며, 공사 현장 전체가 위험 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사고가 하도급업체의 '불량한 작업방법'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고 차량의 운행은 해당 업체의 공사와 무관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원청업체의 경우 사고 장소는 '작업 장소'가 아닌 '이동 경로'에 불과해 법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형벌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특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의 의미를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한정하고, 단순히 장비를 싣고 이동하는 경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피고인들의 작업 방법과 관련이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의 적용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