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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점유 침탈에 맞선 자력구제, 법원은 허용했다
대법원 2017도8165
건물주의 기습 이사에 맞선 건축업자의 점유 탈환 행위의 정당성
건축업자는 빌라 신축 공사를 마쳤으나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어요. 이에 건축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하며 빌라의 일부 호실을 점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건물주가 휴일에 사다리차를 이용해 몰래 이사하고, 건축업자가 점유하던 호실의 디지털 잠금장치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어요. 이 사실을 다음 날 알게 된 건축업자는 해당 호실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다시 잠금장치를 교체했어요.
검찰은 건축업자가 건물주 소유의 빌라 출입문과 디지털 잠금장치를 부순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보았어요. 또한, 현장소장을 시켜 창문을 통해 해당 호실에 들어가게 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건축업자는 자신이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빌라 호실을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건물주가 자신의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했기 때문에, 이를 되찾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는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건축업자의 유치권이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않아 정당한 점유 권한이 없다고 보아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유치권의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업자가 해당 호실을 사실상 지배하며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어요. 건물주가 휴일을 틈타 기습적으로 점유를 침탈한 것은 불법이며, 건축업자가 다음 날 즉시 점유를 되찾기 위해 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허용되는 자력구제권의 행사로 보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자력구제권'의 인정 범위에 있어요. 민법 제209조는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부당하게 침탈당했을 때, 자력으로 이를 방어하거나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법원은 점유를 되찾는 행위는 '직시', 즉 사회관념상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휴일에 기습적으로 점유를 침탈당한 후, 그 다음 날 즉시 점유를 탈환한 행위는 '직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더라도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다면, 불법적인 침탈에 대해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상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점유 침탈에 대한 자력구제권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