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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회생/파산
고의적 불법행위, 파산 면책으로도 못 피한다
대법원 2017다290477
파산 면책 결정 후 되살아난 구상금 채무, 법원의 최종 판단
증권사 직원이던 원고는 투자상담사 자격 없이 고객들의 자금으로 선물옵션 거래를 하여 큰 손실을 입혔어요. 특히 한 고객에게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허위 잔고확인서를 보내 안심시킨 뒤 추가 투자를 받아 손해를 키웠죠. 증권사는 고객들에게 손해를 배상했고, 신원보증계약을 맺은 피고 보험사는 증권사에 보험금 7,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후 원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피고 보험사가 이전에 받아둔 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저는 법원에서 정식으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어요. 피고 보험사의 채권도 파산 절차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 채무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었어요. 따라서 이미 소멸한 채권을 근거로 저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요.
원고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자격 투자 상담, 허위 잔고확인서 작성 등 명백히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파산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에요. 저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은 바로 이 비면책채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요.
1심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고객과 회사를 위하려다 발생한 결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특히 허위 잔고확인서를 보내 추가 투자를 유도한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이며, 그 동기 역시 개인 부채 상환에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 채권은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죠. 대법원 역시 보험사가 취득한 구상금 채권은 원래 채권의 성질을 그대로 따르며, 원고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가 파산 면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예요.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아, 이러한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또한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이 구상권은 원래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일한 성질을 가져요. 따라서 원래의 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비면책채권이라면, 보험사의 구상권 역시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면책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