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도 임금체불하면 '사용자'로 처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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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도 임금체불하면 '사용자'로 처벌

대법원 2017도18351

상고기각

노동조합이 운영한 콜센터,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 책임의 범위

사건 개요

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E'라는 상호로 콜택시업을 운영했어요. 이곳에서 약 2년 8개월간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콜택시업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보았어요. 그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자에게 당시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 차액 약 1,391만 원과 퇴직금 약 28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노동조합 위원장은 자신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주휴수당을 과다하게 계산하여 미지급 임금이 부풀려졌다고 반박했어요. 더불어,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노동조합 위원장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위원장이 근로자 면담을 통해 채용했고, 노동조합이 사업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했으며, 퇴직위로금까지 지급한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휴게시간 역시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있었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주휴수당 계산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액을 약 1,249만 원으로 다시 산정했어요.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을 150만 원으로 감액했지만, 위원장이 사용자라는 핵심 판단은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체(노동조합, 동호회 등)의 대표자로서 직원을 직접 채용한 적이 있다.
  • 사업자 등록 명의와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가 다른 상황이다.
  •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했지만, 그 시간 동안 업무 대기를 지시한 적이 있다.
  •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 법정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용자 범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