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팔아 일부에게만 분배, 법원은 실형 선고 | 로톡

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종중 땅 팔아 일부에게만 분배, 법원은 실형 선고

대법원 2017도19884

상고기각

종중원 자격과 재산 처분 권한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종중의 회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은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일부 종원들에게만 분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8차례에 걸쳐 총 73억 원이 넘는 종중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했고요. 매각 대금은 종중원 중 특정 집안('K'자 자손)의 대표들에게만 분배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중 총회의 적법한 의결 없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일부 종원들에게만 분배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횡령액은 부동산 매매대금 합계액인 73억 1,029만 원으로 산정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 종중은 'K'자 집안 후손으로만 구성된 단체이며, 다른 'O', 'P'자 집안 후손들은 종중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설령 그들이 종중원이라 하더라도, 자신은 'K'자 집안 대표들로 이루어진 총회 결의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횡령액은 실제 분배된 53억 원이며, 여러 차례의 매각은 각각 별개의 행위이므로 첫 번째 매각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종중 규약과 회의록 등을 근거로 'O', 'P'자 집안도 종중의 구성원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일부 종원만으로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 자체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횡령액도 부동산 시가 상당액인 73억 원 전체로 인정했고, 여러 차례의 매각은 단일한 범의에 따른 포괄일죄로 보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횡령액이 73억 원에 달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사태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종중, 동창회, 계모임 등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활동한 적 있다.
  • 단체의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 관여한 상황이다.
  • 단체의 구성원 자격을 두고 일부 구성원들과 다툼이 있다.
  • 일부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고 총회나 회의를 열어 안건을 결의한 적 있다.
  • 단체 재산의 매각 대금을 일부 구성원에게만 분배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종중원 자격 범위와 총회 결의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