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86채 미등기 전매, 8억대 세금 포탈의 말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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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86채 미등기 전매, 8억대 세금 포탈의 말로

대법원 2017도21432

상고기각

단순 분양대행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등기 전매로 판단

사건 개요

한 회사 운영자는 2008년경부터 인천·경기 지역의 신축 또는 미분양 빌라를 통째로 싸게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는 계약금만 지불한 뒤,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곧바로 제3자에게 더 비싼 값에 되파는 '미등기 전매' 수법을 사용했죠. 이런 방식으로 2009년에만 총 86세대의 건물을 전매하여 약 11억 8천만 원의 사업소득을 올렸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 약 8억 3천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미등기 전매를 통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원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직접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간 단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미분양 빌라를 매수하여 전매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와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분양을 대행해 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분양대행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죠. 설령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개인이 아닌 법인의 사업 활동이었으며, 당시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분양대행이 아닌 미등기 전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이전에 동일한 행위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점, 개인 명의로 계약하고 개인 계좌를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죠.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억 3,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행위는 미등기 전매가 맞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다만, 1심이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 시 법률을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동일한 형을 다시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을 매수한 뒤, 제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되판 적이 있다.
  • 거래 과정에서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이 직접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상황이다.
  • 부동산 전매로 얻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사업자이지만,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거래 대금을 주고받았다.
  •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거래 행위의 실질적 성격(분양대행 vs. 미등기 전매)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