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경품 조작, 배임죄는 아니었다 | 로톡

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새마을금고 경품 조작, 배임죄는 아니었다

대법원 2017도16069

상고기각

지인과 손주를 1등으로 만든 이사장, 업무방해는 맞지만 배임은 아닌 이유

사건 개요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자본금 1,000억 원 달성을 기념하는 경품 행사를 총괄하게 되었어요. 그는 추첨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 딸과 외손자를 1등, 2등 당첨자로 만들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사장은 미리 준비한 두 사람의 응모권 뒷면에 풀칠을 해 응모함 벽면에 붙여두었다가, 추첨 시 이 응모권들을 뽑는 방식으로 결과를 조작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사장의 행위가 두 가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첫째, 공정한 추첨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제3자에게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주고 금고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였어요. 둘째, 위계로써 새마을금고의 정상적인 경품 추첨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이사장은 자신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부정 당첨 사실이 발각된 후 당첨을 취소하고 재추첨을 진행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법적으로 무효인 당첨이었으므로 애초에 손해 발생의 위험 자체가 없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비록 경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자를 결정해 경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것만으로도 금고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업무방해죄는 인정했지만,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막연한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2등 당첨자인 외손자는 경품 수령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1등 당첨자는 응모 자격이 없어 금고가 경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손해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벌금은 300만 원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나 단체의 경품 행사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 특정인을 당첨시키기 위해 추첨 과정을 조작한 적이 있다.
  • 부정 당첨자가 경품 수령을 포기하거나, 지급이 거절된 상황이다.
  • 업무상 배임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