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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줬을 뿐? 사무장병원, 법의 심판은 달랐다
대법원 2018도1006
비의료인의 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편취 사건의 전말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실체가 없는 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 각자 병원을 개설·운영했어요. 또한, 한의사 한 명은 이미 자신의 한의원을 운영하면서도 이 재단법인 명의로 또 다른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했고요. 이들은 모두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수억 원대의 돈을 받아 챙겼어요.
검찰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와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이들이 불법 개설된 병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한편, 이미 개인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가 재단 명의로 추가 한의원을 개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1인 1개소' 운영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어요.
물리치료사였던 피고인은 자신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재단법인의 실질 이사장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았을 뿐, 병원 개설 및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한의사였던 피고인은 자신이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두 번째 한의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특히 물리치료사가 병원 개설 자금을 대고 직원 채용과 운영 관리에 직접 관여한 점을 들어 단순한 직원이 아닌 공동 운영자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도 물리치료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한의사에 대해서는 중복 운영 기간이 짧고 법 개정 내용을 잘 몰랐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감경해 주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불법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법원은 병원 개설 자금 조달, 인력 관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개설·운영자를 판단했어요. 비록 고용된 의사가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비의료인은 의료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해요. 또한, 이렇게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청구해 지급받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주체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