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있는 땅, 믿고 샀다가 전부 잃었다 | 로톡

매매/소유권 등

손해배상

근저당권 있는 땅, 믿고 샀다가 전부 잃었다

대전고등법원 2018나13392

원고패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약속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사건 개요

토지 매수인은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대부분을 지급했어요. 매도인은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잔금 지급 전까지 말소해주기로 약속했고요. 하지만 매도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해당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매수인은 소유권을 잃게 되었어요.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매수인은 매도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으로,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2억 500만 원과 계약서상 위약금을 합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매도인은 근저당권 말소 의무는 오히려 매수인에게 있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매수인이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에게는 근저당권 말소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더불어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 등에게 지급한 일부 금액은 정식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어 매도인에게 2억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매도인은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해 재판이 진행된 사실조차 몰랐다며 뒤늦게 항소(추완항소)를 제기했는데요. 항소심 법원은 매도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다시 심리했지만,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법원은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 의무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선이행의무’라고 판단했어요. 매도인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에요. 다만, 법원은 실제 손해액을 매수인이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총 204,734,788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도인이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등) 말소를 약속한 적 있다.
  • 약속과 달리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은 상황이다.
  •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이를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적 있다.
  • 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뒤늦게 항소(추완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이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