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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술김에 아버지 살해, 두 번째 가족을 잃었다
대법원 2013도5199,2013감도15(병합),2013전도106(병합)
과거 동생 살해 전력, 심신미약 인정과 감형의 전말
운전기사로 일하며 아버지와 함께 살던 피고인은 2012년 8월 1일 새벽 1시부터 아침 9시까지 집에서 술을 마셨어요. 잠에서 깬 아버지가 "한약을 잘못 먹었는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고 반복해서 말하자, 듣기 싫었던 피고인은 격분하여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주방에 있던 부엌칼로 방에 들어가려던 아버지의 목을 뒤에서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검찰은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존속살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살인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점을 근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치료감호도 추가로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너무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판단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에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았고, 뚜렷한 살해 동기가 없으며,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 뚜렷한 범행 동기 부재,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미약을 인정했어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법률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어, 징역 20년에서 15년으로 형량이 줄어들었어요. 다만, 과거 동생을 살해한 전력이 있고 또다시 가족을 살해하는 패륜적 범죄를 저지른 점 때문에,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과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