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용역비, 22억으로 깎이고 한 푼도 못 받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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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용역비, 22억으로 깎이고 한 푼도 못 받았다

대법원 2015다236493

상고기각

구두 합의와 정황 증거, 계약 내용을 뒤집은 결정적 이유

사건 개요

한 용역업체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와 25억 원 규모의 업무 인수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에 따라 용역업체는 동의서 징구 등 맡은 업무를 모두 이행했고, 사업은 단계별 인허가를 받으며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시행대행사는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미루었고, 이에 용역업체는 미지급된 용역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용역업체는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모두 완료했다고 주장했어요. 계약 조건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와 환지계획 인가가 고시되었으므로, 시행대행사는 약속된 1, 2, 3차 인수비 합계 22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이미 지급받은 약 15억 6,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6억 8,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시행대행사는 용역업체와 새로운 합의를 했다고 맞섰어요. 원래 계약금 25억 원을 22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했으며, 지급 방식도 변경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합의에 따라 용역업체가 지정한 제3자들에게 분할하여 돈을 지급했고, 이로써 대부분의 채무를 이행했다고 반박했어요. 아직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1억 원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용역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시행대행사가 주장하는 계약금 감액 및 제3자 지급 합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원래 계약 내용대로 미지급금 약 5억 5,000만 원(세금 압류분 제외)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양측이 용역비를 22억 원으로 감액하고, 그중 일부를 용역업체의 동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했어요. 허위 계약서 작성 경위, 관련 소송 취하 시점, 실제 지급된 금액이 감액 주장액과 일치하는 점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한 결과였어요. 따라서 시행대행사가 새로운 합의에 따라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더 이상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뒤집고 용역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계약 체결 후 구두로 대금 감액이나 지급 방식 변경을 합의한 적 있다.
  • 원래 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상황이다.
  • 채권자(나)의 동의 하에 채무자가 나의 동업자나 거래처에 직접 대금을 지급한 적 있다.
  • 변경된 합의 내용에 따라 관련된 다른 소송을 취하하거나 분쟁을 중단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내용 변경 합의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