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비판 1인 시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병원 비판 1인 시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7도21093

상고기각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둘러싼 1심 유죄와 2심 무죄의 엇갈린 판단

사건 개요

한 환자가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후 보행 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했어요. 이 환자는 병원 앞에서 '수술 후 걷지 못하게 되었고, 병원이 수술 하루 만에 내쫓듯이 퇴원시켰다'는 내용의 광고판을 들고 5차례에 걸쳐 1인 시위를 벌였어요. 또한, 인터넷 게시판 등에 병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기도 했어요. 이에 병원장은 환자를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환자가 허위 사실이 적힌 광고판으로 시위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광고판에 언급된 TV 프로그램에 환자 본인의 사례가 방영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방영된 것처럼 표현한 점, 그리고 병원에서 강제로 퇴원시킨 후 치료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인터넷에 '안 해도 될 수술을 했다', '병원이 돈벌려고 멀쩡한 인대를 손상시켰다' 등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병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환자(피고인)는 광고판과 인터넷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수술 결과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병원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병원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광고판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광고판에 TV 프로그램 제목을 쓴 것은 관련성이 있는 방송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내쫓듯이 퇴원시켰다'는 표현은 환자의 주관적 감정을 드러내는 과장된 의견일 뿐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검사가 허위 사실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 업체나 기관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다.
  • 시위 과정에서 피켓이나 현수막에 다소 과장되거나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 시위 내용과 관련 있는 언론 보도나 방송 프로그램 제목을 인용한 적이 있다.
  •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글을 올렸다.
  • 이러한 행위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인 허위사실 유포의 의미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