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통행로 막았다가 벌금 300만 원 낸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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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통행로 막았다가 벌금 300만 원 낸 사연

대법원 2019도6408

상고기각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통행로를 막는 행위의 정당성 여부

사건 개요

강원도 인제군에서 모텔, 사우나 등을 운영하던 한 토지 소유자가 있었어요. 2007년 7월, 그는 자신의 토지 내에 있는 통행로 입구에 쇠사슬을 설치해 길을 막았어요. 이 길은 인근 작업장 운영자와 동네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오랫동안 이용해오던 통로였어요. 결국 토지 소유자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작업장 진입로 입구에 쇠사슬을 연결하여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막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작업장 운영자와 동네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로 인해 작업장 운영자가 목공예 재료를 실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 그의 업무를 방해(업무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해당 통행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도로가 아닌 자신의 사유지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노숙자들이나 외부인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쇠사슬을 설치한 것이며, 통행이 필요한 사람이 연락하면 언제든 열어주려 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토지 관리를 위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는 소유권과 관계없이 사실상 일반 대중이 통행하는 길이면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 통로는 작업장 운영자와 동네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왔으므로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통행할 때마다 연락해서 열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 자체가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어요. 피고인이 주장한 토지 관리 목적만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막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소유의 토지 안에 있는 길을 막은 적이 있다.
  • 그 길은 이웃이나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통로다.
  • 쓰레기 투기나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펜스나 쇠사슬 등 장애물을 설치했다.
  • 길을 막은 행위로 인해 이웃의 통행이나 영업 활동에 불편을 주었다.
  • 나의 행위가 재산권 행사이므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유지 내 통로의 공공성 인정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