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훔쳐보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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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훔쳐보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8도10716

상고기각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훔쳐본 행위의 방실침입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2016년 12월 27일 밤, 한 남성이 노래방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 화장실은 입구는 남녀공용이지만, 안에는 남성용 칸 1개와 여성용 칸 2개로 나뉘어 있었죠. 남성은 여성용 칸에 들어갔고, 잠시 후 한 여성이 바로 옆 여성용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칸막이 위로 남성의 머리가 나타나 여성이 그를 보게 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노래방 화장실 여성용 칸에 들어간 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훔쳐보기 위해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었다고 봤어요. 이 행위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화장실 칸, 즉 '방실'을 침입한 것이라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옆 칸을 훔쳐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화장실 변기가 비위생적이어서 신발을 신은 채 변기 위에 올라가 용변을 봤고, 옷을 입기 위해 일어서는 과정에서 머리가 칸막이 위로 올라가게 된 것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피해자가 있는 칸에 침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변기 위에서 용변을 봤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설령 훔쳐볼 의도가 없었더라도, 칸막이 위로 머리를 내민 행위 자체에 피해자의 평온을 해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방실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신체의 일부가 피해자의 공간으로 '침입'해야 하는데,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머리가 넘어오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중요하게 봤어요. 훔쳐보려 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신체적 침입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죠.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용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타인이 쳐다본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신체 일부가 내가 있는 공간으로 넘어오지는 않았다.
  • 훔쳐보는 듯한 행동에 불쾌감과 공포를 느꼈다.
  • 이러한 행위를 방실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방실침입죄의 '신체적 침입'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