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정당방위의 반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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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정당방위의 반전

대법원 2020도2969

상고기각

상대방의 공격을 막다가 생긴 상처,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의뢰인이었던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이에 피해자가 사무실로 찾아와 낙찰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손등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어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주먹을 휘두르며 얼굴을 때리려고 해서, 이를 피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쳐냈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손톱에 긁혀 상처가 생긴 것이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고 정당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와 법정에서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다투던 중 상대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적 있다.
  • 상대방의 공격을 막거나 피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상대에게 상처를 입힌 상황이다.
  • 나의 행동은 상대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이고 본능적인 방어 행위였다고 생각한다.
  •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상대방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