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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39억 허위 거래,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2017재고합11
유령회사 내세워 4억 원대 부가세 포탈한 고철업체의 최후
고철 매매업체 대표는 정식 자료 없이 거래하는 고물상에게서 고철을 매입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에 유령회사(속칭 '폭탄업체') 운영자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기로 계획했어요. 약 1년간 총 39억 원이 넘는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고철업체 대표가 유령회사 운영자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았어요.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유령회사로부터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방식으로 총 3억 9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기소했어요.
고철업체 대표는 유령회사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으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유령회사 운영자가 실제로 화물트럭을 구입하고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사업을 영위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고철 거래 관행상 현금 거래가 불가피했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부가가치세를 내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유령회사는 고철을 매입한 신고 내역이 전혀 없고, 고철업체의 설비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운송기사들조차 유령회사의 존재를 몰랐던 점 등을 근거로 거래가 허위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고철업체 대표에게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형을, 회사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회사에 대한 벌금형은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며 벌금액을 일부 증액하여 다시 선고했어요.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에 관한 재심이 열렸으나, 원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이 사건은 세금계산서 등 서류가 있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없으면 조세포탈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단순히 서류의 존재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사업 수행 능력, 자금의 흐름, 관련자들의 진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심리해요. 특히 거래 상대방이 사업의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자료상)이고, 대금 지급 후 즉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있다면 허위 거래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거래의 실질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