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내 물건" 찾으려다 벌금형 선고받은 형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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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병원서 "내 물건" 찾으려다 벌금형 선고받은 형제

대법원 2018도4898

상고기각

자신의 물건을 되찾기 위한 소란 행위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형제인 피고인들은 한 병원에 있는 초음파 기기 등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병원장이 허락 없이 장비를 사용한다며,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내 물건을 훔쳤다", "다 내 거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어요. 약 10분간 원무과, 주사실 등을 돌아다니며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을 사용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환자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운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과 함께 병원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한 명은 사진만 찍고 바로 나왔고, 다른 한 명은 병원 밖에 있었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소란이 있었더라도 몇 분에 불과해 업무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자신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와 직원, 현장 경찰관의 진술이 일관되고, 112 신고 기록 등으로 볼 때 약 10분간 소란이 이어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민사소송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주도적으로 소란을 피운 것은 다른 피고인이었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고, 이로써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 물건을 되찾기 위해 상대방의 영업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 나의 행동이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 나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의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권리 행사를 위한 자력구제의 허용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