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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동업 계약이 임금 체불을 무죄로 만들었다
대법원 2017도20492
남편의 동업 약정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점장의 사연
한 여성이 주점의 점장으로 10개월간 근무했지만, 첫 달 월급을 제외하고는 약 1,80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 점장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요. 사업주는 점장의 남편과 동업 관계였으며, 점장의 근무는 남편의 동업 투자금을 대신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어요.
검찰은 사업주가 근로자인 점장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으며, 점장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체불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검찰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사업주는 점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점장의 남편과 주점을 동업하기로 약정했고, 남편이 부담해야 할 동업 자금을 사업주가 대신 대출받았다고 했어요. 그 후 점장이 가게에서 일하며 받는 급여로 이 대출금을 상계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는 고용 관계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사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점장의 남편과 사업주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주목했어요. 점장이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항의한 정황이 없고, 오히려 가게의 식자재 대금을 지출하고 일일 현금 마감을 직접 챙기는 등 주도적으로 가게를 관리한 점을 지적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점장을 '동업자의 아내'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점장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어요.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종속 관계는 업무 내용이나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돼요. 이 사건에서는 동업 약정이라는 특수한 관계가 인정되어 종속적인 근로 관계가 아니라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